안녕하세요 일상 속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다댕이에요.
저는 결혼하고 첫 이사를 앞두고 요즘 전세대출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.
서울 집값은 정말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것 같아요 ㅋㅋ
곧 태어날 아이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이는 돼야 할 텐데 경기 쪽으로 가자니 지옥철 자신은 없구,,
다들 결혼하시고 신혼부부 혜택 많이 받으셨나요?
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가장 장벽이 낮아서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더라구요.
저희도 이 상품을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어서 정리를 해볼게요.
대출 대상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
- 순자산가액 3.61억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-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-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(중복대출 금지)
-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추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
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1천만 원 여유가 있어요.
그리고 다른 종류의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, 모두 상환한 후에 신청해야 해요.
만약 신용점수가 많이 안 좋다면 불가하거나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어요.
신청 시기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
제 지인은 심사가 오래 걸릴지 모르고 여유롭게 준비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.
심사기간을 한 달 반정도는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.
대상 주택
-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(읍 또는 면지역은 100제곱미터)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
-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원, 그 외 3억 원
대출 한도
1. 호당 대출 한도
- 수도권 3억 원, 그 외 2억 원
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-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-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% 이내
대출 금리
- 연 1.2 ~ 2.1% (소득과 보증금 별 차등 금리)
부부합산 연소득 | 임차보증금 | |||
5천만원 이하 | 5천만 초과 ~ 1억원 이하 |
1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 |
1.5억원 초과 | |
~ 2천만원 이하 | 1.2% | 1.3% | 1.4% | 1.5% |
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|
1.5% | 1.6% | 1.7% | 1.8% |
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|
1.8% | 1.9% | 2.0% | 2.1% |
* 추가 우대금리
1.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.1%
2. 다자녀가구 연 0.7%, 2자녀 가구 연 0.5%, 1자녀 가구 연 0.3%
(1,2 중복 적용 가능)
* 최소 연 1.0%의 금리 적용
이용기간
-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상환 방법
-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(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)
필요 서류
- 본인확인 신분증
-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, 근로 시 재직증명서도 함께
- 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
- 주민등록등본
-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및 결혼식장 계약서
- 전월 시 신고 필증 또는 확정일자 찍힌 전세 계약서
- 해당 등기부등본
- 계약 시 5% 이상 지불했다는 영수증 및 이체 영수증
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.
※ 소득 산정 기준
- 근로자 :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하며,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. 금액은 소득 금액증명원, 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확인.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 치 이상 급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동안 받은 월급을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.
- 사업자 : 개인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, 소득 금액증명원,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금액으로 확인. 개업이 1년이 안되어 전년도 소득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연 소득 환산이 불가.
- 근로 휴직자 : 직전 1년 소득으로 인정. 오래 휴직하여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었을 경우 무소득으로 간주.
- 일용계약직 : 소득금액증명원이나, 최근 1년 이내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으로 소득 인정.
- 프리랜서 :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소득 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.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경력/위촉 증명서나 고용계약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, 소득확인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.
이렇게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정리해 보았어요.
기준이 긴가민가 하시거나 특별한 케이스로 예시가 없다면 은행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.
우리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시면 돼요.
혹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상이 안되신다면 아래링크로 가서 가능한 대출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.
위 사진은 제가 직접 해봤을 때 결과예요.
아래 링크로 가시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
금리가 점점 무서워지는 세상인데 최대한 혜택 받으며 이사 가요 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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